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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음원 저작권법.

oxicine2005-01-07 16:01조회 371추천 1
1월 16일 음원에관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

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

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예시>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

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

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

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

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

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

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

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

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

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

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

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

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

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

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

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 대리 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

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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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차차2005-01-07 16:58
어려워;
박남훈2005-01-08 01:25
와~ 신난다~ 띠불...
암울한생물2005-01-08 01:42
자작곡이 늘어나겠어요
아침2005-01-08 01:52
이런 거 퍼오는 건 저작권 침해 아닌가봐요(웃음)
권재오2005-01-08 02:28
jot까고있네
Xwordz2005-01-08 03:06
시대에 역행하는 게야. 바보들.
나나2005-01-08 04:30
뭐야 대체 -_- 되는게 뭐여
dan2005-01-08 05:12
냠 이제 노래부르면서 컴터 해야겠다....
근데 tv서하는 콘서트실황같은것도 녹화하면 불법인가????-_-;;
Rayna2005-01-08 06:13
dan/ 녹화해서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사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불법은 아닐 듯.

여튼, 원작자들에게 보탬 하나 안 되고 중간 중개업자들 배만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아니꼬워서라도, 앞으로 음제협 딱지를 달고 나오는 음반은 단 한 장도 사주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저작권 협회 수준의 반 만이라도 따라가면 좋을 것을..
아이리스2005-01-08 06:28
대체 무슨말인지...아햏햏..;
좀머아줌니2005-01-08 09:04
그럼 여긴 어떻ㄱㅔ 되는 걸까요?
달려라 멀스2005-01-08 09:19
도대체 무슨 말인지=_=
oxicine2005-01-08 16:47
아침/ 나 말하는건가?;
나이트초퍼2005-01-08 16:58
황당한 소리인데;
밀키스2005-01-09 09:53
미쳤군-_-...

문화와 시대에 대해 공부하고 이런 것좀 만들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