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환한특별법 **
1990년 10월에 국립 사범 대학을 졸업한 자들에게는 국립 중고등학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한다는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1년 1월, 미발령자들 가운데 일부가 지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 임용해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거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3년간 채용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조치를 받았지만,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신청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1992년 4월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2년 8월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와 별도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4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들, 미발령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완전발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3년 12월 미발령교사들의 우선발령을 위한 근거법으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문제의 시작이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난 사항에 특별법을 만들어 일부 집단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헌법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은 미임용된 자에 대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합격하면 우선임용 한다는 것,
--> 다른 합격생들에 우선하여 임용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다른 임용후보자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문제로 이미 오래 전에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을 다시 한 번 뒤집는 일이다.
부전공 연수 과정의 개설을 규정하고 또한 교육대학(초등 교육)에 편입학하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역시 다른 임용후보자 및 교육대학 편입 준비생에 대한 차별이며 평등권에 어긋날 뿐더러, 일부 이해 집단을 위해서 재정적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정규 교원 수급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전공 연수 과정 개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과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미발령된 자들의 전공 과목은 비교적 수요가 많지 않은 과목 즉,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이 아니다.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불가피하게 부전공 연수 과정을 통해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은 각각 일주일에 한 교실당 4~5번의 시수를 갖는 것으로,
거의 매일 새로운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요즘 학생들의 특성과 7차 교육과정에 맞게 흥미를 더할 수 있는 교구를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학부에서 해당 교과를 주전공으로 하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몇 년씩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한 현직 교사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닌데, 단지 몇 개월의 부전공 연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것은 요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은 학원 및 과외 교습과 같은 사교육으로 인해 어지간한 교과 내용은 이미 선행 학습이 되어 있다. 몇 개월의 부전공 연수 과정을 통해 이들을 교실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학생들 보다 교과 지식이 없는 교사더러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미임용자를 5년 이내에 별도의 정원으로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6개월내 특별임용한다는 것이다.
-->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다. 단지,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위법에 의해 받았던 혜택이 사라진 것 뿐이다. 그들은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난 뒤, 다른 임용후보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후보자선정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면 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법도 그들에게 임용후보자선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한 적이 없다. 실제로, 당시 미발령자들 가운데 많은 인원이 임용후보자선정시험에 응시하였고 합격하여 임용되었다. 이들이 임용후보자선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선택이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이들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응시를 하였으나 탈락하였다면, 더욱이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임용될 수 없다. 또한 5년 이내의 별도의 정원을 두겠다는 것은 왠 말이냐. 교원의 필요 인원은 이미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그 한정된 인원마저도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필요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원을 두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지금껏 무시해 놓고, 일부 이해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이해 집단과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의 비 상식적 행동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들며 또한 어떻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잠정적 집계로도 몇천명이 넘는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발령자들을 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 몇년간 전문적 지식을 갖추며 노력한 다른 임용후보생들의 교원 임용의 기회는 몇년 간 완전히 박탈당할 것이며,
이는 애초 문제가 되었던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내린 이유였던 해당 법의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교원에 의해 야기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안보여요.